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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Answer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예정된 손해배상액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별도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반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별도로 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입증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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