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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합의가 노사 간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법에 따른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체결된 경우, 그 합의는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합의는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무환경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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