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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인복지시설의 계약서 작성 시 어르신의 인지능력 및 의사표시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Answer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인지능력 및 의사표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하며, 계약 상담 단계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의사 확인 절차에서 어르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여전히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보호자의 주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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