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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하면,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정보주체는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어떤 이유로, 누구에게 제공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통제가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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