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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점유가 적법하지 않아야 하며, 부과처분 시점에 변상금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처분서의 송달 이후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며, 변상기간 중에 대한 점유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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