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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이 범죄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노출시킨 경우, 어떤 인권침해가 발생하나요?
Answer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키는 행위는 인권침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격권을 가지며, 신체적 및 정신적 온전성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특히, 형사사법기관은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에서 호송 중 피의자의 모습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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