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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청인이 잔여지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잔여지 매수 청구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영농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인 경우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잔여지가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잔여지 매수 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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