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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독립유공자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유족 및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임을 입증하기 위해 고인과의 법정혈족관계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 1월 13일 이후 시행된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와 전처 사이의 출생자녀는 법정혈족관계가 소멸되므로, 청구인의 경우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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