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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학교가 여학생의 입학 정원을 성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의 합법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Answer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정원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 평등권 보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과거 여학생 합격자 수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원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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