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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문에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Answer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모집 및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조의5에서는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제한을 두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며, 개방형 계약직의 경우에는 정년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연령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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