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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회 임원 후보자격 제한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생회 임원 후보자격 제한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징계의 경중, 내용, 징계 행위의 반복 여부, 뉘우친 정도 및 경과된 시간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차별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학생의 기본권을 진정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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