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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및 제6조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이(질병 포함)가 발생한 경우,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인정 여부는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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