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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호송 시 포승과 수갑을 해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리 및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는 신체 구속의 원칙적 금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자를 호송할 때 법정 내에서 수갑과 포승의 해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격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는 보호장비 해제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인격적으로 굴욕감을 느끼게 될 경우 관련 법리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의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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