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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서를 제출할 때 원본이 아닌 사본만 제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합니다.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적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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