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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정보법에서 주문내역정보가 신용정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신용정보법 제1조에서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은 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 한정되어야 하며,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우려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문내역정보는 개인의 소비 패턴과 취향 등 사적 영역에 속하므로 신용정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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