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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청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 계약 체결 시 청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공인전자서명을 이용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명의 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상대방의 자필 서명 감정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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