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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어발달지도사로서 경력 인정 시 고려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지침인 「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명시된 인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의 근무 경력이 사회복지시설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고유한 목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경력 인정이 이루어지므로, 채용 당시 고용계약서와 관련 지침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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