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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 운영 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한 차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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