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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체검사 실시 시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0조는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하지 않도록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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