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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을 정규공무원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진정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규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인정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정규공무원은 정해진 기간 없이 근무하는 직원으로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이 정규공무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관련법리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나타나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명 기간'에 따라 업무가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경력 인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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