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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나요?
Answer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자의 체포, 도주의 방지, 생명과 신체 방호 등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만 수갑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분명할 경우에만 수갑 사용이 합당하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갑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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