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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떤 조건에서 성립하나요?

Answer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보험자대위라고 합니다. 상법 제682조에 의거하여, 이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발생하며, 보험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자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이 실제 지급되어야 하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승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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