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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재해 근로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와 소송경제에 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구상금액은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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