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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영상계호를 정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피진정기관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에서는 교도관이 수용자의 생명 및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은 수용자가 자살이나 자해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용자가 구속·수사에 불만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진정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심리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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