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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허혈성심장질환에 대하여 적절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엽제후유증에 따른 허혈성심장질환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신체장애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관상동맥조영술 및 심근허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통해 노동능력 상실 비율이 일반 평균인의 4분의 1 이상임을 확인해야 하며, 좌회선지 등 주요 혈관의 협착 정도와 관련된 의학적 소견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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