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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에서 품질 및 공정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Answer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제1항,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에 따르면, 건설공사 품질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품질시험기구나 품질관리기술인 미배치에 대해 각각 2점의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사업자가 품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 및 관리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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