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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어촌양육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의 신청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농어촌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농업인 가구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모든 출생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신청자는 '가정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두 수당의 신청 기준과 대상이 달라, 신청인이 어떤 수당을 선택하는지가 지급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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