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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가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수용된 거실의 면적과 수용인원의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기준에 따라 1인당 최소 면적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는 인권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용자 개인의 생활환경이 비인간적이라는 점, 즉 운동권, 접견권,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의 부족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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