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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도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가 직무수행이나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질병의 원인이 되었거나, 기존 질병이 무리하게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5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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