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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원환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인지 단순 노동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정신보건법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입원환자에게 실시하는 작업은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적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청소와 배식 등의 활동이 치료계획과 프로그램 하에 실시된다면 일상적인 치료작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노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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