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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및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른 규율 내용을 제공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에 비해 공공성 및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수용·사용 등의 공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매도청구권을 통한 사적 자치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손실보상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62578 판결 등)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 4. 23. 선고 2018헌가17 결정)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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