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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달래나무 공급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나 수량 부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69조에 따르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이 하자를 6개월 내에 발견하였더라도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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