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물품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는 어떻게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상표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본부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원시적 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5조에 의하여 이러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상표권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을 강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