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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진정대학이 면접 시 지원자에게 나이를 묻는 이유에 대해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피진정대학이 면접에서 나이를 묻는 경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를 묻는 질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지원자를 차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차별행위로 판단됩니다. 면접관은 모든 질문이 직무 관련성과 지원자의 역량 평가와 연관이 있어야 하며, 차별적 의미가 함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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