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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가 퇴원을 요청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의입원 환자는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을 인정할 때 72시간 이내에 퇴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원 거부 사유 및 '퇴원 등의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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