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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법적 처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보험법 제35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며, 1000만원 이상일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징수에 대한 기준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부정 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위반 횟수에 따라 2배에서 5배까지 추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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