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 파산관재인이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재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기 때문이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지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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