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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직급별 정년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정 직급의 업무가 다른 직급보다 결정적으로 다르며, 그에 따라 고용의 필요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에서의 경험과 지식이 직급에 따라 필연적으로 차이가 나야 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규정이나 경영상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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