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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할 때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나 도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갑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갑을 사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특정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수갑의 사용이 정당화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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