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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적장애인의 소송행위 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지적장애인의 소송행위 능력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지적장애인 2급의 경우,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5 이상 49 이하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지만, 복잡하지 않으며 특수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적장애인 2급은 소송무능력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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