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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각장애인이 장학수혜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차별을 주장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차별을 주장하는 시각장애인은 관련법령,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제1항과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받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증명서 발급 시 제공된 서비스가 시각장애인의 이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급된 증명서가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보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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