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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법령의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나 서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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