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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정시설에서 봉사원이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여부는 봉사원이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로 정의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동의 없이 처리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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