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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보안관 채용 시 자격요건으로 정해진 응시연령 제한이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령자고용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선고용직종에 준고령자 및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혜택이 다른 연령대의 지원자의 취업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응시연령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특정 연령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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