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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립학교에서의 종교 교육은 어떤 한계가 있나요?

Answer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은 학생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종교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 강제될 경우, 학생의 신앙이나 종교적 선택과 상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립학교에서도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 존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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