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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의 휴대전화 강제 수거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되며, 학교 규칙이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휴대전화 수거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며,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필요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수거하거나, 수업시간에만 제한하고 점심시간 등의 여유로운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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