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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nswer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배상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해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부당함을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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