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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는 데 따른 연령제한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연령에 대한 제한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 체력검사 및 건강 진단서를 통한 개인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나이에 따른 제한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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