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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적 대우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나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가 합법성을 잃게 됩니다. 차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야 하며, 이를 검토하기 위해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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