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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원유급휴가의 기준으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별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나요?

Answer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성별이나 가족관계에 따른 차별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즉, 청원유급휴가에서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를 구별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비추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법률적 근거가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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